‘개리 동영상’ 전달도 소라넷이었다

‘개리 동영상’ 전달도 소라넷이었다

기사승인 2015-12-04 00:1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30대 공무원이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3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됐다.

A씨는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으로 알게 돼 2013년 12월 B씨에게 영상을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리 동영상’ 후폭풍은 거셌다. 올 9월 개리 소속사 측이 “개리가 아님을 밝히며 수사의뢰를 통해 유포자에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동영상 속 여성 C씨와 남편 D씨도 동영상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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