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원장은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한센인특별법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인 600여명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위원장은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제17대 국회에서도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완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