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자정 노력에도 리베이트 무늬만 근절?

제약협회 자정 노력에도 리베이트 무늬만 근절?

기사승인 2015-12-05 08:25: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 제약사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무늬만 ‘근절’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 병폐로 오랫동안 지목된 것은 바로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쌍벌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 제약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려대 안산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 2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고대안산병원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약처로부터 그랑파제에프정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은 지난 8월,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K 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국내 제약사 6곳과 다국적 제약사 1곳이 포함됐다.
또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약 100억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4개 제약회사들의 영업행태도 확인됐다. 10년차 제약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제약사가 자사의약품을 사용한 병원에게 보낸 리베이트 정산 문서를 보여주면서 처방한 약값의 최대 20%를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건냈다. 리베이트는 주로 5만원 현금으로 전달되며, 상품권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곳 제약사 중에는 국내에서 신약 개발에 선두에 있는 제약사가 지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제약협회가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지만, 크게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목된 제약사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내부규정강화, 자율준수 선언 등 윤리경영 실천을 한다고 제약협회가 표면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으나, 리베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근본적 처방이 없는 명분만 있는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리베이트 규제안이라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안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리베이트 영업이 중지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리베이트 영업은 형태를 변경해 재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처벌제도 강화와 리베이트 사건 재발은 수없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고, 처벌은 강화될수록 리베이트는 은밀화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교육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개별 업계 차원의 노력과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결합돼야 한다”며 “제약업계 윤리경영의 자율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확산을 위해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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