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를 찍은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이달 7일 백씨의 딸 도라지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해당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검증하겠다”며 살수차가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에 10일 안에 녹화물을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은 당시 살수차의 설정 수압 기록도 같은 기간 내에 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백씨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에도 백씨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을 청구인으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백씨에 대한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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