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만큼 A씨를 믿고 아동을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려 그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올해 3월 점심때 나물 반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 세 살 여자아이에게 나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의 입에 손으로 나물을 넣었다. 또 아이가 울며 몸을 비틀고 괴로워했지만 A씨는 고개를 손으로 받쳐 들고 밀어 넣었다.
이후 아이가 뱉어내려 하자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벌린 뒤 입안을 확인해가며 숟가락으로 음식을 계속 먹였다.
검찰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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