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화물기사 최재영 씨는 “당시 배 로비에 있다가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서, “해경으로부터의 탈출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탈출한 문과 해수면까지의 거리가 불과 50cm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출 지시만 있었으면 대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3명의 증인이 참석해 참사 초기 구조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문에 응했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