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보수단체와 겹쳐”

경찰,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보수단체와 겹쳐”

기사승인 2015-12-15 00:00:59
"진보단체들이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 계획이던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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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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