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쿠키영상] '앙상한 팔다리와 잘록한 허리'…거식증 극복한 소녀
[쿠키영상] 콘돔에 물을 담아 머리 위로 떨어트리는 '콘돔 챌린지' 열풍...내구성 증명?
[쿠키영상] '가장 섹시한 모델은 누구?'…모터쇼 레이싱 모델 직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