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조희팔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행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아들(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쯤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