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가격, 경매 상응 결정’… 속내 밝힌 미래부?

‘주파수 재할당 가격, 경매 상응 결정’… 속내 밝힌 미래부?

기사승인 2015-12-18 04: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경제정책계획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사들 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재할당 가격은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보면 미래부는 이동통신 관련 주요정책을 조기 결정해 2.5조원 수준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년 2월 중 마련하고 경매를 4월 중 실시해 해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미래부가 재할당 가격을 경매 가격과 연동시키기로 결정한 정책 방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통사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동안 미래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2.1㎓ 20㎒ 폭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가격이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과 KT 측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할당된 적이 있는 주파수는 기본 산정 방식대로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주파수 이용 기간·용도와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해당 문구는 전파법 규정을 풀어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파법을 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의 대가를 고려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표현한 것으로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나온 문구는 맞다.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내년 2월까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계획안을 두고 업계 입장을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전파법을 표현한 한 문장이 기재부나 미래부의 정책 방향을 표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경매 가격을 고려하겠다는 말은 처음 나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문구도 내년도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나타낸 것이지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1㎓ 대역은 경매 주파수와 재할당 주파수가 같은 용도인데다가 시점도 같아 경제적 가치가 같다”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경매 낙찰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재할당 돼야 형평성과 세수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년 12월 사용 기간이 끝나는 2.1㎓ 주파수 대역에 대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 폭을 재할당하고 SK텔레콤이 사용중인 20㎓ 폭은 경매하기로 확정했다. 20㎒폭은 이통 3사 모두 기존 보유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매가가 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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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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