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아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대법, 여아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기사승인 2015-12-18 10:4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일곱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7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는 지난해 봄과 올해 2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에게사탕값 1000원을 주거나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3년 전에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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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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