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허위광고’ 인정한 이통사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무제한 데이터 ‘허위광고’ 인정한 이통사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기사승인 2015-12-21 12:0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광고’와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 각각 지난달 20일(SK텔레콤), 27알(LG유플러스), 29일(KT)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 3사가 홍보에 활용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허위 광고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특히 이통 3사 공통으로 올해 5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내놓으며 LTE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속도가 3Mbs 이하로 떨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일부 이통사의 경우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주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과징금)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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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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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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