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 토지 매매 498만 건이다.
순수토지 매매는 토지만의 거래를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이 결합된 형태인 주택·오피스텔의 실거래가는 이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지목 등이다.
실거래가 정보는 오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와 모바일 실거래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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