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이달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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