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대상은 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매매된 전국의 순수 토지 498만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 등이다. 기존 주택·오피스텔 실거래가격 공개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순수 토지 실거래가격 역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다음 날 바로 공개된다. 관련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공개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순수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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