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 과실로 금고 4개월·집유 1년 선고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 과실로 금고 4개월·집유 1년 선고

기사승인 2015-12-24 13:50: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법원이 故배우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간스포츠는 24일 “박상원이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은 면했다.

박상원은 선고 후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며,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있다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이 때문에 당시 박상원은 보험금을 위해 김화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나 무혐의로 밝혀졌다.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했다. 최근 귀농해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근황을 알렸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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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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