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검찰 기소 당시 이씨의 주소지가 경기 안산지역에 있었던 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이 맡아 진행한다.
재판은 자신과 두 아들(17세, 13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씨와 이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무속인 김씨 모두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던 점에서 이들의 범죄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대국민 피해호소까지 했던 이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사건은 형사합의부로 넘어가면서 수원지법으로 이첩된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남편 A(45)씨 등 44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의 범행을 지시한 배후인물 무속인 김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 A씨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형부 등을 비롯해 일면식도 없는 이들까지 모두 44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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