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약 12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7일 기준 15시간, 30일 기준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과 함께 최저 시급을 지킨 액수를 급여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간 최저 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자 측에서는 최저 시급의 동결을 주장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 시급의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8.1%가 오른 201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 측은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같은 잣대의 최저시급을 논하는 것 또한 문제다”, “청년실업, 저임금 문제를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저시급 문제는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세태에 대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애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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