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2만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입주 신청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 센터에서 받고, 2개월 후 당첨자를 발표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싼값으로 다시 임대해 주는 제도다.
임대료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10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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