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를 산정하면서 3만여 개가 넘는 관리비 계정항목을 사용해 다른 아파트와 비교 검증하기 어려웠다. 일부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중에는 부적정, 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관리비 표준분류 기준을 마련했고, 표준분류에 따라 회계를 작성하면 다른 아파트와 관리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비교공개를 통해 아파트 관리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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