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性)차별 방송 심의 강화” 방심위에 개선 권고

여가부 “성(性)차별 방송 심의 강화” 방심위에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15-12-29 17:43: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규정된 양성평등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고,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성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표현’,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3가지 조항이 구체적 내용 없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이런 탓에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 또는 행정 지도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간 2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대상인 2814건의 1% 미만에 해당한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는 고작 14건이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방심위에 권고하고 지침을 제시했다.

‘성차별적 표현’은 △특정 성을 비하·비난·모욕·희화화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제시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는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은 양성이 평등한 문화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를 계기로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양성 평등한 시각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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