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규정된 양성평등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고,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성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표현’,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3가지 조항이 구체적 내용 없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이런 탓에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 또는 행정 지도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간 2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대상인 2814건의 1% 미만에 해당한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는 고작 14건이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방심위에 권고하고 지침을 제시했다.
‘성차별적 표현’은 △특정 성을 비하·비난·모욕·희화화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제시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는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은 양성이 평등한 문화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를 계기로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양성 평등한 시각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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