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개 자치구청에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이달 내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먼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을 신설했다.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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