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2014년 1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해 18종의 부동산 정보가 하나의 증명서에 담긴다.
새로 추가된 등기정보는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과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등기특정권리사항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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