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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