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된다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된다

기사승인 2015-12-30 13:29:56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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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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