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한 매출액이 2년 6개월 동안 총 6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6개 건설업체에 무려 30회에 걸쳐 담합해 6조25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30회 적발, 업체당 평균 5회, 연간 2회씩 적발된 셈이다.
담합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6개사가 같은 기간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만 2814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도 ‘담합의 왕중 왕’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이다. 3개사가 2년 6개월 동안
각각 6회에 걸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 역시 현대건설이 1조3800억원, 대우 1조2300억원, 대림 1조1200억원을 기록해 담합 횟수나 규모 면에서 타 건설사를 훨씬 앞섰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입찰담합에 대해서 사면해준 건설사들은 ‘담합의 황’혹은 ‘담합 마피아’라 부를 만 하다”며 "5년간 20개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만 무려 44조원에 달해 건설 산업은 ‘담합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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