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12-31 18:33:55
[쿠키뉴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감사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다만,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이행 거부, 학교폭력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 공문 미하달 등의 고발 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또 김 교육감과 함께 고발된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장 등 30명에 대해서는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함께 학생들을 보호하다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직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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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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