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공장(M14) 8층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서모(42)씨 등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는 전날 연소실 내 연소장치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압축공기를 분사해 일종의 에어커튼을 조성, 연소장치가 뿜는 열로부터 연소실 창문을 보호하는 공기공급시설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되면서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당시 분사된 뒤 밀폐된 연소실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 측은 공기공급시설에 압축공기를 투입하는 장치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소장치를 시운전하기 위해 이 시설에 질소를 넣어 압축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무리한 시운전은 연소실에 대한 공사 일정이 당초 5월 20일에서 사고가 발생한 4월 30일까지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공기공급시설에 질소를 투입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소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김모(53) 상무 등 SK하이닉스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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