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송모(72)씨가 최근 이에 불복하고 서울동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3월 12일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정보기관 출신이라면서 "(김 전 대표는) 과거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방송 직후 김 전 대표가 강하게 항의하자 송씨는 같은 달 18일 자필로 사과문을 써 김 전 대표에게 전달했고 방송사도 송씨 출연 회차를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인용글과 영상물 형태로 송씨의 발언이 퍼지자 김 전 대표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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