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은 중앙정보부 조력자 허위발언 70대 사법처리

김한길은 중앙정보부 조력자 허위발언 70대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5-12-31 18:50:55
[쿠키뉴스] 방송에 출연해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조력자였다고 언급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송모(72)씨가 최근 이에 불복하고 서울동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3월 12일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정보기관 출신이라면서 "(김 전 대표는) 과거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방송 직후 김 전 대표가 강하게 항의하자 송씨는 같은 달 18일 자필로 사과문을 써 김 전 대표에게 전달했고 방송사도 송씨 출연 회차를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인용글과 영상물 형태로 송씨의 발언이 퍼지자 김 전 대표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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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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