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한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공고 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다. 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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