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카드 제도는… 일주일 이내 대출 철회 가능

새해 달라지는 카드 제도는… 일주일 이내 대출 철회 가능

기사승인 2016-01-04 13:19: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새해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또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평균 2.2%에서 1.9%로 약 0.3%포인트 인하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96%로 유지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0.5%포인트씩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전업 카드사 1.7%, 겸영 은행 카드사 1.5%에서 모두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변경된다.

계좌이체 수수료율 한도는 0.2%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신규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또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밴(VAN·결제승인대행업체)사가 리베이트 등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되는 가맹점 대상도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일주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신용 4000만원 이내, 담보 2억원 이내)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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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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