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건설현장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 관리하고 시공 중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했다.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는 역량 지수를 깎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받게 했다.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학력, 자격 등의 기술적 요소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은 참여 주체를 확대하도록 했고 지반조사를 할 때는 해당지역 인구 밀집상태도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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