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 자회사가 인터파크와 제휴해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2년 약정할인 판매하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KT는 논란이 커지자 즉각 판매를 중단하면서도 ‘불협화음’에 대한 책임을 인터파크와 자회사로 돌리고 있다.
인터파크는 KT의 판매유통을 전담하는 KT M&S와 프로모션 제휴를 맺고 지난 4일부터 홍미노트3를 할인 판매했다. KT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홍미노트3 16GB와 32GB를 각각 13만원 정도 저렴한 6만9000원, 11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이틀 만에 중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단통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프로모션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준 후 20% 요금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은 단통법 위반”이라며 “특히 기기변경일 땐 할인해 주지 않고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일 때만 할인해주는 것은 가입자 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당초 KT 측은 “인터파크가 본사와 협의 없이 KT M&S와 협의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며 “KT M&S가 영업을 목표로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계약이라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파크 관계자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사업자간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KT 본사와 KT M&S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KT 측이 통신 쪽을 전담했기 때문에 본사와도 협의가 된 것으로 봤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기기변경이 아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일 경우에만 할인 해준다 등 조건들은 KT 측에서 원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KT의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정책을 모를 수는 있지만, 전국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인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 측 주장대로 제휴 진행 사항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자회사가 독단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에 대한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가장 큰 오해는 KT와 인터파크, 샤오미가 협의해서 홍미노트3를 들여온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라며 “본사에서 제휴 내용을 알았다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막았을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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