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다] 뉴스제휴평가위 “기사로 위장된 광고도 제재할 것”

[답하다] 뉴스제휴평가위 “기사로 위장된 광고도 제재할 것”

기사승인 2016-01-08 04:30:57
"배정근 제1소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가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새 규정안은 언론 매체가 동일한 기사를 중복 전송, 특정 검색어를 남용하거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와 광고 등 부정행위를 반복하면 벌점을 매겨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언론 유관단체나 학계, 전문가 단체 15곳이 2명씩 추천해 선정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 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쓴 광고 기사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초 적발 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 처분받은 제휴 매체가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24시간, 48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 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이후 일괄 초기화된다.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언론사 퇴출을 목적에 두지 않았으며, 자정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하면서 성심껏 마련한 기준안”이라면서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드는 것에 언론이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기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로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검색 제휴를 맺을 수 있고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검색 제휴 매체사로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전송 안전성 등도 확보해야 한다.

일간지와 방송사는 매월 200건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하며 자체 기사 비율은 30% 이상이다. 인터넷신문은 매월 100건 이상 기사를 생산하고 30% 이상 자체 기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월간지의 경우 기사 생산량은 매월 20건 이상으로 다소 낮지만, 자체 기사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했다.

자체 기사는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생산한 기사’로 칼럼, 동영상, 그래픽, 만평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의미하며 통신사 기사 및 타 언론 기사를 부분 수정해 사실상 표절한 기사나 무기명기사는 제외된다.

뉴스 제휴 신청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기존 포털과 제휴한 언론사의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과 배정근 제1소위원장(제휴 심사), 김병희 제2소위원장(퇴출 심사)과의 일문일답이다.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의 비중은? 제휴평가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허남진 위원장 “제휴 신청을 하면 정기 평가를 하게 되며 제재 심사는 모니터링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달 한 번씩 한다. 수시 평가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제휴평가위는 단언컨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우려가 컸지만, 15개 단체들이 참여해 규정안을 만들었는데 단체 성격을 보면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규정안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만들었다.”

-퇴출당한 매체가 1년 동안 신청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름을 바꿔 다시 신청하는 경우엔?

김병희 소위원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논의를 통해서 실제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기업이나 정부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는 ‘기사로 위장된 홍보 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은?

허남진 위원장 “규정안은 매체를 퇴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안을 잘 지키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털사에 마련돼 있는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는데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양 작성하다보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한 뉴스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김병희 소위원장 “최근 트렌드가 광고와 홍보가 구분되지 않는 건 맞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 기자의 평가나 분석 없이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거나 심한 경우는 홍보 자료를 그대로 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골라서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심의 평가과정에서 기사인지, 광고인지,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지 판단할 것이다. 기사는 기사여야 하고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게 본래 취지다.”

배정근 소위원장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 유해한 정보가 노출돼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정보 전달 목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쓴 것까지 제재하겠다는 건 아니다.”

-어뷰징, 선정적 기사 등 부정행위에 대해선 5단계 걸쳐 제재 후 퇴출하면서 기술적 요인에 대해선 쉽게 퇴출당하도록 돼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퇴출될 매체가 얼마나 있을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가?

김병희 소위원장 “퇴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재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 5단계 걸쳐서 제재되는 부분은 많은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다. 최대한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 반영됐다.”

허남진 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을 방치하면 그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시뮬레이션한 결과 몇 개월 이내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는 매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출 중단은 해당 매체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제재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매체에게 제재에 대한 반론권이 부여되는가?

허남진 위원장 “규정안을 보면 매체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 저희도 잘못된 평가로 피해를 입는 언론사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

-정성평가 기준을 보면 공정성, 정확성, 균형성, 시의성 등 매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기사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사에 대한 심의가 될 수 있지 않나?

배정근 소위원장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제휴를 신청한 매체의 4개월치 뉴스 내용을 보고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저널리즘 원칙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제약이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신문법 시행령과 보폭을 맞춰가는 것인가. 평가위원들의 세부 활동 내용이나 예산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허남진 위원장 “신문법의 문제는 등록요건의 인원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정부의 시행령이기도 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에 등록 및 허가가 된 매체와 제휴를 맺어왔다. 위원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위원 상당 수는 이미 공개가 돼 있다. 모두 공개하기엔 심의 평가 절차가 미묘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위원을 더 많이 늘려서 누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어뷰징을 조장하는 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라는 지적이 있다. 논의가 되었나?

허남진 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원인제공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하나의 비즈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사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은 매체들이 먼저 부정행위를 줄이고 규정안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언론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사를 모회사를 통해 내도 되는지? 아니면 우회전송하는 부분에 대해 일괄 제재가 되는 것인지?

배정근 소위원장 “사업자가 있고 각 매체(법인)가 있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자가 아닌 매체다. 한 사업자나 법인이 여러 개의 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매체별로 제휴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준이 달랐는데 차별성과 혼란성을 막기 위해 단위를 매체단위로 정했다.

선정적인 기사뿐 아니라 선정적인 광고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제휴평가위가 제재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허남진 위원장 “광고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첫 페이지부터 광고로 온통 뒤덮거나 너무 낯 뜨거운 광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재 대상이다. 위원들 중에 소비자 대표 시민단체들은 이런 광고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인터넷 뉴스 문화를 정화하겠냐면서 강하게 의견을 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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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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