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받은 박기춘 의원… 징역 1년4개월·추징금 2억7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박기춘 의원… 징역 1년4개월·추징금 2억7000만원

기사승인 2016-01-08 20:3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권력과 금권의 결탁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 중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달리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이를 계획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하며 품격을 높여준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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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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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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