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1일 공고했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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