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와 최모(37)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몄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 은행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년6개월간 모두 87차례 합계 50억6500만원을 챙겼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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