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안이 담겼다.
성남시는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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