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기준 완화 자치법규 입법예고

성남시, 리모델링 기준 완화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01-12 15:56: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안이 담겼다.

성남시는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lyj@kukinews.com

'더불어 사는 법'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쿠키영상] '땅 위에 사는 뻐꾸기' 로드러너, 방울뱀과 한판 붙다!

[쿠키영상] 중국 허들경기에 다들 빵빵!!
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