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다만 매매 행위를 중개법인에만 허용할지, 개인 등 모든 공인중개사에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국토부가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는 투기를 우려해 매매업 허용 범위를 공인중개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면 업계는 형평성 차원상 모든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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