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성추행’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6-01-15 10:02: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최씨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씨는 사건 당일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인해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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