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삼성SDS는 6년 전 삼성네트웍스 합병 건과 관련 세무당국으로부터 150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세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의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1490억여원을 부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54% 규모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삼성SDS 측은 “신주발행 총액과 피합병법인인 삼성네트웍스의 자산·부채 공정가액 간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적법하게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서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으로 고객관계,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영업권 과세 문제와 관련해 삼성SDS를 비롯해 동부하이텍, 셀트리온제약 등이 세무당국과 법적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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