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그동안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허가수수료로 공사비의 1000분의1을 징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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