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6-01-18 17:45: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민연금 등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19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적용하도록 했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국민연금, 지자체, 행공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케이스다.

국토부는 리츠 진입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적기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 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10% 이상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운영 수익 확보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리츠는 40개가 추가로 인가돼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18조 3000억원에 이른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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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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