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인증 결과가 표시된 명판 현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한 것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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