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첫 인증

한국감정원, 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첫 인증

기사승인 2016-01-18 17:51: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 인증했다.

감정원은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인증 결과가 표시된 명판 현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한 것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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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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