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조건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습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 일부 대면 교과목이 개설된다.
이에 따라 미래원격평생교육원은 2016학년도 1학기를 3월, 4월, 5월에 거쳐 개강한다. 먼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1학기 내에 수강을 시작해 내년 8월 이전에 수강을 마치면 현행 규정이 적용돼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수강은 가능하지만 내년 8월 이전에 기준 학점을 채울 수 없어 일부 과목은 출석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 수강생은 수강료 60% 할인을 받아 한 과목당 6만원대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자기계발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심리상담사 등 16가지 민간자격증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문규식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현재 최종학력에 따라 개정안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그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워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daniel@kukimedia.co.kr
[쿠키영상] "아빠는 거짓말을 해요"
[쿠키영상]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는 아찔한 뺑소니 사고…'위험천만한 죽음의 도로'
[쿠키영상] 섹시 모델의 '악마의 운동' 버피테스트 시범…레이싱모델 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