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거나 일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배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배 전 회장은 관급시설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재무재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입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87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분식회계)로 기소됐다.
배 전 회장은 계열사인 동양이앤씨 재무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산업은행에 허위로 공장 증설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해 17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배 전 회장은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등 19억8500만원을 기술용역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또 동양종합건설 재무회계업무 총괄상무 김모씨와 공모해 회사주식을 과소평가해 팔아넘겨 회사에 82억7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있다.
특히 배 전 회장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고위임원에게 공사수주 등을 청탁하고 현금 50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배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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