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합 법률’이 제정·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뿐 아니라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매매거래 성격을 띠는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토지·건축물을 취득할 때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언시)도 새로 도입된다.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해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통일됐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이렇게 욕먹는 복면가왕은 처음" 캣츠걸, '파리넬리' KCM 꺾고 5연승...김연우-거미 4연승 깨
[쿠키영상] 양현석 품에 안긴 강동원, YG와 전속계약 체결..."무려 갓참치를~ㅎㄷㄷ"
[쿠키영상] "내 몸매가 사랑받던 시대는?" 이상적인 여성 몸매 변천사 3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