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사승인 2016-01-19 14:23: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건축가능 면적이 용적률 1% 내외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했다. 건축주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 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이 밖에 공장으로 분류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능도록 허용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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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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