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은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업체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만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에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26억4000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100여 개를 상회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그동안 대금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금액 중 최대금액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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