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로 0.2%포인트 떨어진다.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리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약 8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는 결혼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기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 우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버팀목대출의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1억2000만이며, 이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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