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임대료 규제도 사라져 준공공 임대 사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공 임대 등록 주택은 3570가구로 2014년 501가구 대비 3069가구 증가했다. 일 년 사이 무려 6배 급증한 셈이다.
준공공임대 사업자도 2014년 말 126명에서 지난해 말 496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자 1명당 관리하는 주택은 평균 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말 도입된 준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올해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사라졌다. 다만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유지된다.
올해부터 의무임대기간도 8년으로 줄었고 자금지원은 늘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7%에서 2%로 낮아졌다. 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지원도 추가됐다.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같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 20가구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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