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2·권기범)가 당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했다. 또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으며, 2011년 9~11월 사이에는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은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범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범키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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